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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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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 법」등 180개 법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1.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2.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3. 팩스 : 02-360-3551

창원대학교에 신고

  • 1. 신고서(붙임1참조)를 방문/우편 : (641-77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 2. 팩시밀리 : 055-283-2970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 ·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공익신고서식.hwp(1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