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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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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퇴실안내

행복한 생활과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한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중도퇴실

정규개관 이후 개인사정이나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에 퇴실할 경우 퇴실신청서를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제출

퇴실절차

  • 퇴실신청서(학생생활관 홈페이지>자료실함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 사실점검
  • 생활관1~4동은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BTL5~7동은 각동 운영사무실에 출입카드 반납

환불안내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중도퇴실 하는 학생은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리비

  • 가. 정규개관(1, 2학기)
    기 간 입사시 퇴사시 비고
    징수액 환불액
    입사~4주째까지 책정금 4/4 납부액의 3/4 소수점이하절삭
    5주째까지~8주째까지 책정금 3/4 납부액의 2/4
    9주째까지~12주째까지 책정금 2/4 납부액의 1/4
    13주째까지~학기종료 책정금 1/4 없음
  • 나. 특별개관: 방학 중 특별개사는 전체일수의 1/2이내 퇴사 시에는 납부액의 반액을 환불하고, 그 이후 퇴사 시에는 환불하지 않음.

2. 식비(특별개사 포함)

학사력에 의한 “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가. 중도입사자의 징수: 첫째 주는 책정금 전액 징수, 둘째 주부터는 책정금 전액에서 직전 주까지의 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징수한다.
  • 나. 중도퇴사자 환불: 책정금(기 납부금액)에서 퇴사일이 포함된 주간까지의 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13주째 이후 퇴사자는 환불하지 않는다.
    기간 입사시 퇴사시 비고
    징수액 환불액
    1째주 책정금 전액 납부액 - 1주간식비 “주”단위의 계산은 학사력에 의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째주 전액 - 1주간식비 납부액 - 2주간식비
    3째주 전액 - 2주간식비 납부액 - 3주간식비
    4째주 전액 - 3주간식비 납부액 - 4주간식비
    5째주 전액 - 4주간식비 납부액 - 5주간식비
    6째주 전액 - 5주간식비 납부액 - 6주간식비
    7째주 전액 - 6주간식비 납부액 - 7주간식비
    8째주 전액 - 7주간식비 납부액 - 8주간식비
    9째주 전액 - 8주간식비 납부액 - 9주간식비
    10째주 전액 - 9주간식비 납부액 - 10주간식비
    11째주 전액 - 10주간식비 납부액 - 11주간식비
    12째주 전액 - 11주간식비 납부액 - 12주간식비
    13째주 전액 - 12주간식비 없음
    14째주 전액 - 13주간식비
    15째주 전액 - 14주간식비
    16째주 전액 - 15주간식비
    17째주 전액 - 16주간식비
  • 다. 결식비 환불: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5일 이상의 공가와 현장실습, 5일 이상의 병가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식비를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