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관규정

HOME 생활안내 생활관규정

제정 2001. 9. 01.(규정제546호)
개정 2004. 2.23.(규정제751호)
개정 2009. 4.23.(규정제936호)
개정 2012. 7.16.(규정 제1096호)
개정 2015. 9.18.(규정 제1268호)
개정 2020. 7.22.(규정 제15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 ①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개관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개관 시작일 및 종료일은 학사일정을 따른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조정 및 휴관할 수 있다.
  • ③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별개관 할 수 있다.

     

    제3조(운영원칙)

    창원대학교 생활관은 창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및 교직원에게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 함양에 기여하며, 교직원 및 연구원의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설명칭)

      • ①창원대학교 생활관의 명칭은 학생생활관 1, 2, 3, 4, 5, 6, 7 동으로 한다.
      • ②위 생활관 5, 6, 7동은 민간투자방식(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이다.

      제2장 조직

      제5조(관장)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입실자를 지도한다.

      제6조(구성)

      관장은 학생생활관의 조직을 다음의 직제로 편성한다.

      • 1. 직원
      • 2. 생활지도원
      • 3.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

      제7조(직원)

      • ① 관장은 생활관 운영과 입실자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직원은 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생활관을 운영ㆍ관리한다.

      제8조(생활지도원)

      • ① 관장은 생활관 입실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 ② 생활지도원은 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관 입실자의 입실ㆍ퇴실과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생활지도원은 대학원생으로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학생자치활동)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자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입실자(입실학생)는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입실자 자치활동을 위하여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생활관수칙에서 정한다.

        제3장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관장은 생활관 운영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 ③ 관장이 별도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관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1(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생활관 수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생활관 제 규정 관련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관장이 생활관운영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2(회의)

        •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생활관비심의위원회)

        • ①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 ③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전문가 2명, 전임교원 1명, 직원 2명(재무과장, 생활관행정지원실장), 학생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 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⑤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BTL성과평가위원회)

        BTL 생활관 운영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관 입실 및 퇴실

        제13조(학생생활관 입실자 정원)

        • ① 생활관에 입실하는 내국인 학부생ㆍ대학원생ㆍ연구생, 외국인 학부생ㆍ대학원생ㆍ연구생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연구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③ 이 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가 입실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이 허가한 자로 한다.

        제14조(학생생활관 입실 허가 기간)

        입실 시 입실 허가 기간은 당해학년도 개관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 입실자의 입실 허가 기간은 입실일로부터 당해학년도 개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 1(우선입실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실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3. 장애인
        • 4. 재외교포 및 외국인 유학생(석󰋯박사 과정자 포함)
        • 5. 그밖에 생활관 입실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학생(체육특기생, 성적우수자, 홍보대사, 봉림고시원생,ROTC 여학생 등)

      제15조(학생생활관 입실 신청)

      • ① 입실을 희망하는 자는 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은 입실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6조(학생생활관 입실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2. 생활관에서 퇴실처분을 받은 학생
        • 3. 감염병 환자
        • 4. 휴학 중인 학생
        • 5.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조개정 2009.04.23.)

      제17조(학생생활관 선발)

      • ① 선발 인원은 입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 ② 선발기준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한다.학부신입생은 선발 점수 배점표에 따라 기준대로 입학성적 60%, 거리 40%를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하며, 재학생은 입실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60%, 거리 4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 ③ 재학생의 경우는 생활관내 생활태도 등을 반영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④ 선발 가능한 최저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복수여서 모두 선발할 경우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자를 확정한다.

      제18조(학생생활관 충원)

      • ① 미선발자는 입실대기자로 전환되어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 ② 생활관의 결원 발생 시 입실대기자 중에서 대기번호 순으로 충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입실 조건을 조정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학생생활관 등록)

      • ① 입실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입실지원서, 건강진단서)과 생활관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실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생활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20조(학생생활관 입실)

      • 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실 대상자는 학생생활관이 지정한 입실 절차에 따라 입실 기간 내에 입실하여야 하며 생활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 ② 입실 시에는 생활관 입실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실한다.

      제21조(학생생활관 퇴실)

      • ① 입실자는 거주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퇴실하고자 할 때,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퇴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실자는 퇴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퇴실 신청을 하고 퇴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 1.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 2. 허위로 입실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 3.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휴학한 경우
        • 4.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5. 학생생활관에서 벌점 7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6. 생활관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7.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8. 제16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실로 간주하여 강제 퇴실 조치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관장은 입실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5장 가족생활실(기혼자실)

          제22조(가족생활실 입주자 정원)

          가족생활실에 입주하는 내국인 대학원생ㆍ연구생, 외국인 대학원생ㆍ연구생, 신임교원, 교직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23조(가족생활실 입주 신청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 1. 기혼의 대학원 신입생ㆍ재학생ㆍ연구생, 신임교원, 교직원
          •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가 가능하다.

        제24조(가족생활실 입주 허가 기간)

        • ①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학교의 공무로 필요하다고 생활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입주 허가 기간은 총 거주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가족생활실 입주 신청)

        제23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가족생활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가족생활실 입주)

        • ① 입주 대상자는 가족생활실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다.
        • ② 입주 시에는 가족생활실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제27조(가족생활실 선발)

        • ① 입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입주 대상자로서 가족생활실 입주 등록 자격을 갖는다.
        • ②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혼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의해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 1. 신청인 본인이 장애인(1급~3급)
          • 2.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박사과정)
          • 3. 신청인이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 4.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대학원 재학생
          • 5. 신청인과 배우자가 대학원 또는 학부 재학생
          • 6.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학부 재학생
          • 7. 신청인이 대학원 재학생
          • 8. 신청인이 학부 재학생
        • ③ 입실순위가 같을 경우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 순서대로 선발한다.
        • ④ 제2호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신임교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제28조 (가족생활실 퇴실)

        • ① 입주자는 퇴실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실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 1. 입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2개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한 경우
          • 3.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4. 관리비를 연속하여 2회 연체한 경우
          • 5.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 6. 그 밖에 관장이 공동생활 및 가족생활실 운영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 ④ 퇴실 예정자는 입주 당시의 시설 및 청소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정해진 퇴실 절차에 따라 퇴실한다.

        제6장 경비

        제29조 (경비운영)

        입실자는 관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입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본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30조(생활관 이용 납부금)

        • ① 입실자는 관리비, 식비 등을 생활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생활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납부금 납기)

        관리비와 식비 등의 납부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02.23)

        제32조(회계연도)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04.02.23)

        제32조의 2(회계의 운영)

        • ① 생활관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②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한 생활관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관장이 예산을 운영한다.

        제33조(운영세칙)

        그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1.09.01. 규정 제546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학생기숙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4.02.23. 규정 제7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3. 규정 제936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규정의 적용)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2009학년도 입실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7.16. 규정 제1096)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68호)

        부칙 (2020.07.22. 규정 제15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