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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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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09.06.(예규 제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6조에 따라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내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한 자에게도 준용된다.

제 2 장 사생자치위원회

제4조(관생자치위원회)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이하 "생활관 규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생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위원회(이하 "관생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임무)

관생자치회는 관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생활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생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술활동, 행사주최와 자율적인 관내 유지활동을 할 수 있다.

6조(구성)

관생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동장과 임원 등으로 구성하며, 동장과 임원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생자치회의 수혜)

관생자치회 회장단 및 임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차기 입실 심사 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운영)

관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사내생활

제9조(입·퇴실)

  • ① 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실등록서류(건강진단서,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배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 ② 퇴실을 원하는 관생은 퇴실 3일 전까지 퇴실원서를 제출하고 관리직원에게 신고하여 비품의 이상 유무, 사실 내 부착품, 출입카드 반납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퇴실한다.
  • ③ 인수받은 비품과 사실 내의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일과)

  • 생활관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의 명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 ① 생활점검 : 22:00~24:00
    • ② 출입문 폐쇄: 01:00~05:00제한

11조(생활점검)

  • ① 생활점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고 전체 사실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정기점검은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지도원 등이 월 2회 실시한다.
  • ③ 수시점검는 생활관장, 생활지도 담당이 필요에 따라 지시 또는 직접 할 수 있다.
  • ④ 관생은 생활점검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외박)

  • ① 장기 외박이 필요한 경우 생활관장에서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하며, 1주일 이상 무단 외박 자는 강제퇴실 처리될 수 있다.
  • ② 관생은 룸메이트가 24시간 이상 미 귀사할 경우 생활지도원, 행정실 및 안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모든 사생은 공공의 목적과 안녕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14조(행사 및 집회)

  • 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 ② 관생은 관내생활에서 승인받은 행사 이외의 집회 등을 할 수 없으며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학칙 및 생활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식당의 이용)

  • 관생 상호간에 식사예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식사는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주방용품(식기류, 물컵 등)은 식당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대여 받을 수 있고, 기한 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식사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만 한다.
    • ④ 식당 출입시 출입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식수체크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면회)

  • ① 면회자는 종합상황실 및 경비실에 면회를 신청해야만 한다.
  • ② 종합상황실 및 경비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면회일지에 기재하고 관생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17조(사실관리 및 배정)

  • ① 관생은 자기 사실에 대한 화기단속의 책임을 진다.
  • ② 사실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출입카드 관리)

  • ① 출입카드는 입실 등록 시 지급받아 사용하며, 중도퇴실, 학기 종료 시 받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③ 출입카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종합상황실 및 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과 함께 재발급 경기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비상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종합상황실 및 경비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대여 받아 사용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물 게시)

  • ① 생활관장의 공고문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모든 관생이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곳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광고물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 ④ 관생이 관내에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관장의자치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건의 및 상담)

모든 사생은 불편, 애로 및 고민사항이나 생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사생자치회 및 생활관 관련직원(생활관장, 생활지도원, 행정실)에게 건의 및 상담할 수 있다. 단,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하여야한다.

제 4 장 납부금

제21조(생활관비)

  • ①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관비를 학기별로 입사일 전까지 입시불 선납하여야 한다.
  • ② 관비리 : 년2회 학기별로 입사 전까지 납부
  • ③ 식 비 : 년2회 학기별로 입사 전까지 납부

제22조(개사 이후 입-퇴사자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관리비와 식비의 징수와 환불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비
    • 가. 정규개관(1,2학기)
    • 생활관수칙
      기간 입 사 시 퇴 사 시 비고
      징 수 액 환 불 액
      입사∼4주째까지 책정금 4/4 납부액의 3/4 소수점이하절삭
      5주째∼8주째까지 책정금 3/4 납부액의 2/4
      9주째∼12주째까지 책정금 2/4 납부액의 1/4
      13주째∼학기종료 책정금 1/4 없 음
    • 나. 특별개관 : 방학 중 특별개사는 전체일수의 1/2이내 퇴사시에는 납부액의 반액을 환불하고, 그 이후 퇴사시에는 환불하지 않음.
  • ② 식비(특별개사 포함)·학사력에 의한 "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중도입사자 징수 : 첫째주는 책정금 전액 징수, 둘째주부터는 책정금 전액에서 직전주까지의 식비를 공제한 금액 징수한다.
    • 나. 중도퇴사자 환불 : 책정금(기 납부금액)에서 퇴사일이 포함된 주간까지의 식비를 공제한 금액환불하며, 13주째 이후 퇴사자는 환불하지 않는다.
    • 생활관수칙
      기간 입사시 퇴사시 비고
      징 수 액 환 불 액
      1째주 책정금 전액 납부액 - 1주간식비
      2째주 전액 - 1주간식비 납부액 - 2주간식비
      3째주 전액 - 2주간식비 납부액 - 3주간식비
      4째주 전액 - 3주간식비 납부액 - 4주간식비
      5째주 전액 - 4주간식비 납부액 - 5주간식비
      6째주 전액 - 5주간식비 납부액 - 6주간식비
      7째주 전액 - 6주간식비 납부액 - 7주간식비
      8째주 전액 - 7주간식비 납부액 - 8주간식비
      9째주 전액 - 8주간식비 납부액 - 9주간식비
      10째주 전액 - 9주간식비 납부액 - 10주간식비
      11째주 전액 - 10주간식비 납부액 - 11주간식비
      12째주 전액 - 11주간식비 납부액 - 12주간식비
      13째주 전액 - 12주간식비 없음
      14째주 전액 - 13주간식비
      15째주 전액 - 14주간식비
      16째주 전액 - 15주간식비
      17째주 전액 - 16주간식비

      "주" 단위의 계산은 학사력에 의함(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라. 결식비 환불: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5일 이상의 공가와 현장실습, 5일 이상의 병가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식비를 환불한다.

제 5 장 상 - 벌

제23조(포상)

생활관장은 생활관내 공동생활 및 각종행사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하고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모범사생과 제1학기 성적우수 고생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하고,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 ① 사생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관장은 자체징계하여 경고 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② 학생신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위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소속대학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상·벌점)

  • ① 모범 및 선행사생, 성적우수사생에게 상점을, 규정을 위반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상점과 벌점은 서로 상쇄할 수 있다.
  • ③ 벌점누계 4점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 7점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퇴실 조치한다.

제26조(상·벌점 기준)

상 ·벌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시행) 이 수칙은 1989. 1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수칙은 1995.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수칙은 2000.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수칙은 2002. 7.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수칙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06. 예규 제49호)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벌점 기준(제26조 관련)

 

생활관수칙
상·벌점 기준 점수 비고
  • 대학 및 생활관 명예선양
3 상점
  • 학과 수석
  • 생활관 자원 봉사활동
2 상점
  • 학과 차석
  • 간병 및 응급 구조 활동
  • 사실 환경 미화
  • 솔선수범
  • 중요한 획득물 신고
  • 기타 선행
1 상점
  • 절도, 폭행
  • 중대한 생활 질서 문란 행위
  •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행위
  • 배정된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행위
  • 이성간의 혼숙 및 이성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자
7점 벌점
(퇴실)
  • 생활관내 허가되지 않은 기구의 반입 및 사용 행위 (전기요, 난로, 다리미, 취사도구, 휘발유, 부탄가스 등)
  • 생활관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행위
  • 외부인 대동 무단 숙식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선전·선동 행위
  • 생활관 출입 시 비지정 출입구 이용 및 방조 행위
  • 출입카드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 지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 생활관내 애완동물 사육행위
  • 출입관련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시킨 행위
  • 생활지도 및 생활점검에 불응한 행위
  • 전산실, 휴게실, 정독실 등 공용구역 사용수칙 위반 행위
  • 네트워크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한 행위
  • 식당 주방용품 및 식기류 반출 행위(신설)
  • 타인의 우편물 무단 수취하는 행위(신설)
4 ~ 2점 벌점
  • 행정지시사항 불이행
  • 식당 출입 예절 위반 행위
  • 귀사시간 위반 행위
  • 생활관내 시설물 및 비품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낙서, 스티커 부착 등)
  • 지정기간 내에 입·퇴사 관련 서류 미제출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1점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