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직안내(2008학번까지)

HOME 교직안내 교직안내(2008학번까지) 교직안내(2008학번까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안내(2008학번까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검정 대상

  • 학부에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출신자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관련학과 출신자가 아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검정 기준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영역별 이수기준
    영역별 이수기준
    과  목  명 학 점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육학개론 2 14학점(7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00 교육론 2~3 4학점(2과목) 이상
    00 교재연구 및 지도법 2~3
    교육실습(4주) 2 2학점(4주)
    20~22  

    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은 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일 경우 교직이며, 단순히 학위취득 희망자일 경우 전공으로 구분함.(수료학점에 참조)
    (수강신청시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원자격취득희망자 일 경우 수강신청 완료 후 행정실에서 교직으로 이수구분 변경 조치함)

  • 교직과목 인정 기준
    • 학부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직으로 개설한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시 인정 가능)
  • 교직과목 면제 대상 : 교원자격증 소지자(양호, 사서, 실기교사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교원자격증 소지자라도 학교급별 자격(중등, 초등, 유치원)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은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학교급별 자격이 동일할지라도 학문적영역(전공)이 다를 경우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직교원은 교육실습 면제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방법 :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함.
  • 전공과목 인정 기준
    • 이수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교양” 또는 “자선”, “일선”으로 이수한 과목은 인정 불가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중복 인정 불가
유의 사항
  • 본교에서 지정한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을 임의로 대체 이수하여서는 안됨.
  •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 불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검정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 포함)

이수 방법

  • 교직 : 일반교육학 1과목 2학점
    • 교과교육 2과목 4학점 (특수교육론, 특수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육실습 2학점 (현직교원 및 교육경력 1년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면제)
  • 전공 :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개 과목 14학점 반드시 포함)

    특수교육전공은 2학점 체제이므로 교직 3개 교과목(6학점), 전공 11개 교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총 2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교육실습은 해당자만 이수

발급자격증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2급)
  •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표시과목

    표시과목은 중등2급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검정대상

  • 초·중등학교(2급) 정교사 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교육대학원 입학일 기준)로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경력도 인정

검정기준

  • 상담지정과목 9개교과목 이상 이수와 상담실습및사례연구를 완료(2종 이상 사례연구발표와 20시간 이상의 실습) 해야함.

이수방법

  • 교직 : 6학점 이상
  • 전공 (밑줄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전공
    구분 이수과목 비고
    필 수 심리검사성격심리특수아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진로상담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선 택 행동수정이상심리, 아동발달, 학습심리,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이해 2과목 이상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시․도교육감이 발급함.(졸업 후 시․도교육청에 신청해야함)

전문상담교사(2급)

검정대상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중등학교정교사(2급)상담” 과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중 택일

검정기준

교직 : 8과목 16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실습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담” 검정기준 : 교직 10과목 20학점 이상(상담교육론, 상담교재연구및지도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공 : 42학점 이상 (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기준 : 기본이수과목(상담이론과실제, 심리검사, 집단상담, 가족상담, 성격심리) 14학점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이수(학부이수과목 포함)

영양교사(2급)

검정대상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과(부) 졸업자로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영양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검정대상

교직 : 8과목 16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실습
전공 : 42학점 이상 (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기준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이수(학부이수과목 포함)

부전공 이수

검정대상

  • 중등학교 현직교사(양호, 사서, 실기교사 제외)로서 석사학위를 받은자

검정기준

  • 전공 2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 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은 필수로 이수

이수방법

  • 교직 : 6학점 이상(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 전공 : 전공 24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