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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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9조(학적변동의 시기) 및 제72조(복학)
  • 학사운영규정: 제10조(복학)

2. 복학 절차

  • 복학 신청
    학생
  • 학과 승인
    소속 학과
  • 복학원서 접수 및 처리
    소속 단과대학

3. 신청기한

수업일수 1/4선(매 학기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표
구 분 복학 신청절차 구비 서류
가사휴학 복학 인터넷 신청 -
임신·출산·육아휴학 복학
창업휴학 복학
장기출장휴학 복학
입대휴학 복학 소속 학과 사무실 경유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복학원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증 또는 제대입증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신병휴학 복학
  • ① 복학원서 1부
  • ② 건강진단서 1부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CWNU포털(와글)/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5.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
  •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복학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 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6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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