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HOME 학적 재입학
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49조(재입학)
  • 학사운영규정: 제5조(재입학)

2. 신청 시기

  • 매학기 학사일정 참조
    • 3월 재입학 : 당해년도 1월 초, 9월 재입학 : 당해년도 7월 초

3. 신청 자격

  • 퇴학하거나 제적된 자 중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1회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

4. 신청 방법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해당) 학과로 접수

5. 재입학 모집인원

  •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4월 1일 또는 직전학기 10월 1일 기준으로 학년별, 모집단위별 구분 없이 총 정원으로 산정하며 3, 4학년 제적인원을 재입학 여석으로 함
    (총 정원에는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여석을 산정)

    단, 주·야간학과(부)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를 구분

6. 제출 서류

  • 1) 재입학신청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본교 이수 학점 없는 경우 입학성적증명서 1부(학사지원과 발급)

  • 3) 학적부 사본 1부(학사지원과 증명 발급)
  • 4)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제적기간 중 군복무자만 해당)

7. 선발 방법(전형 기준)

  • 1)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함
  • 2) 모집 여석이 부족할 경우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 최근 4년 이내 제적자 우선
    • 최근 4년 이내 제적자 중 선제적자 우선
    • 성적(제적 당시까지의 총 평점평균) 상위자 우선

8. 재입학 심사 및 허가

  • 학과(부)장의 1차 심사를 거쳐 학장의 신청으로 총장이 허가

9. 재입학 허가의 취소

  •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미납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수강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이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재입학자의 학과 및 학년 적용

  • 재입학 학과: 퇴학 또는 제적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부과, 전공포함)에 재입학. 다만, 모집단위가 통합되기 전 퇴학하거나 제적된 사람은 통합된 모집단위에 재입학할 수 있음
  • 재입학 학년: 제적된 학년(학기)와 관계없이 제적 시의 이수학점을 재입학 시의 학년별 수료학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입학 학년 결정

    학년별 수료학점: 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참조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 및 휴학 제한

  • 교육과정: 최초 입학년도에 불구하고 재입학 학년의 정규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적용

    다만, 재입학한 자는 신청(학과공문)에 의하여 최초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휴학제한: 재입학 해당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 기간은 제적 이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6
  • 업데이트 : 2020/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