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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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창원대학교 학칙 제2조 (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성실, 진리, 자유 및 창조의 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 갈 전인적 인격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육목표로 한다.
  • 상기 학칙에 의거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공동체생활 함양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문화 정립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는데 있음

운영사항

  • 사회봉사교과목
    사회봉사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성적평가 이수요건
    GEA7521 사회봉사 2 S/U 사회봉사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 주요 운영사항
    •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전학기에 수강신청 후 이수를 못한 학생은 이수하려고 하는 학기에 다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시간은 입학일로부터 졸업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의 봉사활동시수가 60시간 이상이면 학기에 관계없이 이수처리함.
    •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는 이전 학기까지의 봉사활동시간은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수강신청 및 정정: 학부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
  • 사회봉사활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봉사활동시수가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 사회봉사 자료 입력 :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 봉사활동(실적)인증서(봉사단체,기간,봉사내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기관별 합산시수 입력(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 봉사기관 코드번호 자릿수가 불일치한 것은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 제출기간: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 제출부서: 학생과(봉림관 2층, ☎ 213-2064)

교과목 편성

  •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선택교양(자유교양)과목으로 편성

    사회봉사1, 2 교과목을 통합하여 사회봉사로 운영

  • 사회봉사 교과목은 2학점으로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 봉사활동 시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봉사활동(실적)인증서”상의 봉사시수를 인정하나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일일 봉사활동 시수는 최대 8시간 인정
    • 헌혈(전혈, 성분헌혈)은 회당 4시간을 인정하되, 최대 5회(20시간)만 인정

      헌혈만으로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를 방지하기 위함

    • 교내 봉사활동은 일일 4시간으로 한정하며, 총 활동시수의 50% 인정 (예시 : 4시간 봉사 → 2시간 인정)

      학내 봉사는 반드시 학생과와 사전 협의후 실시

    • 봉사활동시수인정서 허위(부정) 발급시는 창원대학교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그 학기의 전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처분 한다.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총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점에도 제외됨

성적평가

  •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사회봉사센터장(학생처장)이 S 또는 U로 성적을 평가한다.
  • 성적평가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U 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미달된 자(60시간 미만)
    • 활동비 및 대가를 받은 봉사 활동
    • 학과 전공실습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중으로 인정받는 경우
    • 대학생 수준에 미달되는 단순한 노력봉사(사무실 청소·정리 등)

      가급적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유도함

    •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봉사이력에 전산입력하지 않거나,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학생과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봉사활동 공인 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적립이 불가능한 단체 및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개인사업장,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교단체 등

    • 학교에서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위 3번 다 준수사항 위반시

사회봉사 활동 기관(프로그램) 배정

  •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 및 기관, 단체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봉사시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에 한함
  • 자원봉사 안내 : 학생과 홈페이지/게시판/자원봉사자 모집

사회봉사활동 실시 요령

  •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한다.

    해당 학기에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할 시는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봉사기관을 선정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출력한 후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 교과목 봉사이력에 지정 기일까지 입력한다.(기일 엄수)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자원봉사센터에서의 봉사활동시수 마일리지 적립은 일정 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 사회봉사활동 내용을 입력한 학생은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원본)를 지정기일까지 학생과에 제출한다.(기간 엄수)

    봉사활동확인서를 학생과에 제출하여도 전산상에는 승인 여부가 x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확인 전화 삼가(성적 승인 후 ○로 표기됨)

사회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출력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성적확정일 이후부터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프로그램에서【봉사활동확인서】출력이 가능

  • 사회봉사결과 : 봉사활동확인서 출력
  • 발급기관 : 창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 발급대상 : 사회봉사교과목을 S(합격)로 통과한 학생

사회봉사활동 신청 절차

  • 이수과정
    • 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 2. 사회봉사 수강신청자 홈페이지(학생과→학생행정) 이수 지침 숙지
    • 3. 봉사활동 실시(국내 봉사로 재학기간 봉사 합산 시수 적용)
    • 4. 인터넷에서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출력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에 봉사이력(단체, 기간, 활동내용)을 입력한 후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학생과로 제출
    • 5. 입력내용 확인 후 승인 및 학점 인정(사회봉사센터장)
    • 6. 본교 발급 "봉사활동확인서" 출력(필요시)
  • 학사정보시스템 봉사활동 시수 입력 방법(이수과정 4번 내용 해석)
    • 와글 메인 → 학사정보시스템 → 사회봉사 → 사회봉사이력 입력〔봉사활동기관 검색 및 입력, (날짜별이 아닌 기간별 입력, 봉사 기관별 입력, 발급번호 입력-발급번호가 없거나 자릿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입력 완료 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학생과로 제출

      봉사기관 입력 시 기관코드가 없을시는 학생과에서 신규 기관코드를 부여받은 후 입력하여야 함 (학생과 ☎ 213-2061)

      봉사시수 입력은 지정한 입력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기타사항

  • 봉사활동 시 해당시간을 이수하였더라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64
  • 업데이트 : 2023/09/0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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