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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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년도별 교육과정 확인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제77조(학위수여)
  •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졸업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

졸업인증 취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어 등 일정 능력(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함

졸업인증 절차

1. 신청절차

  • 학생→소속 학과

    학사정보시스템→졸업정보관리→졸업인증신청

2. 신청기간

  • 6월, 12월 (공고문 참조)

3. 신청대상

  • 외국어 시험성적표 및 자격증 소지자,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자,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자

    졸업인증 해당영역을 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생은 졸업최종학기 성적확정일 이후 전산으로 일괄 승인 처리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4. 해당 제출서류

  • 1) 졸업자격인증신청서(전산입력출력물)
  • 2) 어학교육원 교육과정이수자: 어학교육원 이수확인서 제출 (어학교육원 발급)
  • 3) 비교과프로그램 교육과정이수자: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기초교육원 발급)

    외국어시험성적표 및 실용인증 자격증 신청자는 학과에 원본 제출 확인

5. 졸업자격인증 심사결과는 학사정보시스템-졸업정보관리에서 확인가능

졸업인증 미통과 ‘수료자’는 졸업인증 조건에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합격처리를 받으면 ‘졸업’이 가능함.

유의사항

  • 1.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 전 전체 이수교과목을 확인하여 졸업소요 취득학점 중 부족한 학점을 확인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 확인 : 학사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학점조회)
  • 2.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신청을 하여야 함.
  • 3.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2/08/2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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