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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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Ⅰ. 신청자격 조건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자이며, 최소의 신용요건을 갖춘자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첨부된 자료 대학업무처리기준 확인바람

Ⅱ. 대출 신청 절차

  • 학부 미성년자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기금승인확인 ⟶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
  • 학부 성년자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 ⟶ 기금승인확인 ⟶ 대출실행
  • 대학원생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기금승인확인 ⟶ 대출실행
1. 공인인증서발급
  • 우리대학 취급은행 농협 또는 경남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발급방법 : 해당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구비서류 은행에문의)후 ⟶ 해당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입학생은 농협창원대출장소에서만 대출 가능

2.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 합격자 발표전 대출 신청은 가능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신청(공인인증서 이용)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바라며, 학생이 입력한 자료로 대상자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오류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함.

신청기간 : 학생과 문의(213-2077)

3. 서류제출(대학원신입생은 제출서류 없음)
  • 미성년자(제출시기 : 기금승인 확인후 등록기간내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및 대출실행)
    • 제출서류 : 대출받을 은행에 문의(친권자동의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증명서를 소속대학에 `09.3.28까지 제출
  • 성년자(제출시기:학자금대출 신청후 즉시 제출, 봉림관 2층 학생과)
    •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친권자)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해당자)

    구·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미정비로 인해 가족 관계가 누락 또는 오기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을 대신 제출.

  •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증빙서류를 소속대학(봉림관2층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무이자 및 저리 혜택 가능.

    개인별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완료후『마이학자금〉진행현 황』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4. 기금승인확인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마이학자금”에서 조회 가능
  • 기간 : 합격자 발표후 확인 

기금승인은  정부에서 학생을  보증했다는 내용이지 대출완료가 아니며, 대출완료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 완료가 됨.

5. 대출실행
  • 미성년자는 친권자동의 필요하므로 서류 구비하여 해당은행 방문 친권자 동의 후 대출실행(구비서류 은행문의)
  • 대출실행방법 : 해당은행 사이트에서 인터넷 대출(은행 홈페이지 ⟶ 대출 ⟶ 학자금대출 ⟶ 대출약정체결 ⟶ 대출실행) 또는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실행
  • 대출실행기간 : 우리대학 등록금(입학금) 납부기간 및 등록금(입학금) 추가납부 기간내에만 가능.

추가등록기간내 대출실행 가능

대출실행과 동시에 등록금은 등록수납기관으로 자동 등록되며, 생활비는 개인 통장 으로 입금됨

Ⅲ. 신입생 기등록대출 및 등록전 대출 안내

기등록대출

신입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경과후 학자금대출신청기간내 기등록 대출 가능【공인인증서발급-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기금승인-대출실행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한 “영수증” 지참하여 해당 은행 방문 창구대출, 대출금액은 본인계좌로 입금)】

등록전 대출 : 학생과 문의 213-2077

[학부] 신입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시작전 학자금대출신청기간  내 등록전대출 가능【공인인증서발급-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기금승인-대출실행 (대출실행은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해당 은행 방문 창구대출, 대출금액은 본인계좌로 입금)-등록기간내 대출금으로 등록】

Ⅳ. 추가모집합격 및 미등록충원 관련 대출안내 : 추가합격된 대학 입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

학부(대학)신입생 대출기간 : 학생과 문의 213-2077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이 최초등록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하거나, 부족액은 본인자금 포함하여 등록
  •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이 최초 등록대학등록금보다 적은 경우 : 등록금반환금으로  추가합격대학에 등록후 등록금 감액분만큼 상환(소액이라도 상환)

Ⅴ. 최대대출금액

등록금 전액 + 생활비(일백만원한도) + 보증료

Ⅵ.기타 문의

학생과 장학팀 213-2077 또는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1599-2000)

재학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Ⅰ. 신청자격 조건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자이며, 최소의 신용요건을 갖춘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직전학기 성적 1.60(학점12학점이상)이상인자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첨부된 자료 대학업무처리기준 확인바람

Ⅱ.대출 신청 절차

  • 학부 미성년자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기금승인확인 ⟶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
  • 학부 성년자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 ⟶ 기금승인확인 ⟶ 대출실행
  • 대학원생 : 공인인증서발급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 ⟶ 기금승인확인 ⟶ 대출실행
1. 공인인증서 발급
  • 우리대학 취급은행 농협 또는 경남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발급방법 : 해당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구비서류 은행에 문의)후 ⟶ 해당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신청 (공인인증서 이용)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바라며, 학생이 입력한 자료로 대상자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오류입력으 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함.

  • 신청기간 : 학생과 문의 213-2077 
3. 서류제출(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음)
  • 미성년자(제출시기: 기금승인 확인후 등록기간내 대출받을은행에 제출 및 대출실행)
    • 제출서류 : 대출받을 은행에 문의(친권자동의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증명서를 소속대학에 까지 제출 
  • 성년자(제출시기:학자금대출 신청후 즉시 제출, 봉림관 2층 학생과)
    • 기이용자(기제출서류와 변동 없을시) : 제출서류 없음 
    • 기이용자(기제출서류와 변동 있을시) : 제출서류 아래 신규자와 동일
    • 신규이용자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친권자)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해당자)

      구·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미정비로 인해 가족관계가 누락 또는 오기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을 대신 제출해도 됨.

    •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증빙서류를 소속대학(봉림관2층 학생과)에 2009.3.28까지 제출하여야 무이자 및 저리 혜택 가능.

    개인별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완료후『마이학자금〉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4. 기금승인확인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마이학자금”에서 조회 가능 
  • 기간 : 1월중순 이후 확인 

기금승인은 정부에서 학생을 보증했다는 내용이지 대출완료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 완료가 됨

5. 대출실행
  • 미성년자는 친권자동의 필요하므로 서류 구비하여 해당은행 방문 친권자  동의 후 대출실행(구비서류 은행문의)
  • 대출실행방법 : 해당은행 사이트에서 인터넷 대출(은행 홈페이지 ⟶ 대출 ⟶ 학자금대출 ⟶ 대출약정체결 ⟶ 대출실행) 또는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실행
  • 대출실행기간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및 등록금 추가납부 기간내에만 가능
    • 재학생(학부,대학원) : 등록금 납부기간 및 추가등록기간내

    대출실행과 동시에 등록금은 등록수납기관으로 자동 등록되며, 생활비는 개인 통장 으로 입금됨

Ⅲ. 최대대출금액

등록금 전액 + 생활비(150만원한도) 

Ⅳ. 기타안내사항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고정금리) : 일반(2.5%) ⟶ 2017-1학기 기준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신청자별(일반,무이자,저리) 금리 결정 : 4월 말경 정부에서 결정

    대학원생은 무이자 및 저리금리적용 해당 없음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매년 3.28까지 이지만 대출실행은 우리대학 등록수납(추가)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우리대학 등록수납(추가)기간 전에 대출신청 및 기금승인 득해 두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기간내 제출바랍니다.

Ⅴ. 기타 문의

  • 학생과 213-2077(학부생), 대학원 213-2395(대학원생)또는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1599-2000)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77(학부), 2395(대학원)
  • 업데이트 : 2021/12/2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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