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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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 7항
  • 창원대학교 등록금 차등징수 규정

2. 목적

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차등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부 금액

학부

납부 금액 학부 표
구분 신청학점 납부금액
대학 1~3학점 수업료의 1/6납부
4~6학점 수업료의 1/3납부
7~9학점 수업료의 1/2납부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대학원

납부 금액 대학원 표
구분 신청학점 납부금액
대학원(석사학위 이상) 1~3학점 수업료의 1/2납부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4. 등록 기간

창원대학교 공지사항 연도별 재학생 수납안내 참조(수강정정 이후)

5. 신청 절차

해당 학기 졸업 불가할 경우 반드시 1학점 이상 등록하면 자동 수업연한초과자로 반영

6. 유의사항

  • 수강신청학점과 학점감면 종류를 신청이 일치할 경우에만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승인
  • 학점감면 반영 고지서는 소속학과 행정실 승인기간 이후에 출력
  • 등록 후 학점이 변동된 경우에는 4월 중으로 환불/환수 정산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학적사항조회 → 계좌번호 확인

  •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환불받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 행정실로 문의 및 요청
  • 휴학예정자는 휴학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며 추후 복학 등록 시 신청
  • 학점감면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시 에러가 난 경우에만 반드시 학자금대출부서(서울 학생지원부, 세종 학생복지팀)로 연락할 것

    감면으로 인한 고지금액과 장학재단에 고지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에러

  • 교환학생의 경우 외국대학 성적확정 후 사후에 소속대학 해당부서로 별도 문의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 : 055-213-2124
  • 업데이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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