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1 - 102호
공 고 창원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 제정에 앞서 그 제정 취지와 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4.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생물안전관리 정의, 연구시설관리, 등급, 밀폐【안제Ⅰ조∼제Ⅲ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사항, 관리 ,안전관리 대장 기록·작성 및 보관【안제Ⅳ조∼제Ⅵ조】 ◦ 실험실, 개인보호구 및 장비 표준작업절차 및 생물안전교육【안제Ⅶ조∼제Ⅸ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및 폐기물 관리【안제Ⅹ조∼제Ⅺ조】 2. 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공동실험실습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TEL·FAX : ☎ 055-213-2549 팩스 055-213-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