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창원대학교 공고 제2020-214호
창원대학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 지침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5.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창원대학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 지침 일부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붙임] 참조
2. 창원대학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 지침 일부지침 개정(안): [붙임]
3. 의견제출 ○ 동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0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TEL 055-213-2034, FAX 055-213-2039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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