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과외활동 증가와 의료사고 증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의료비 보장이 가능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학기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학부, 대학원, 교환, 한국어학당)
입학 ~ 학업 이수기간 내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 중(A-C) 1개 항목을 포함하여 한국 유학 기간 내 질병 및 상해 사고에 지원이 가능한 보험 가입 내역을 매학기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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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 50,000,000원 |
질병사망 및80% 고도후유장해 | 50,000,000원 |
상해입원 | 30,000,000원 |
상해외래(통원치료) | 250,000원 |
상해처방조제(약) | 50,000원 |
질병입원 | 30,000,000원 |
질병외래(통원치료) | 250,000원 |
질병처방조제(약) | 50,000원 |
외국인특별비용 | 10,000,000원 |
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000원 |
비급여도수치료 | 3,500,000원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 | 2,500,000원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