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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게시자 최** 등록일 2023. 3. 24 10:37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2023. 4. 3.(월)  5. 1.()

 ○ 접 수 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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