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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게시자 강혜지 등록일 2022. 6. 27 10:04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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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안내

 휴학 절차


휴학 신청

도서관

학과 승인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신청 후 4일 이내)

학생

책 반납

소속 학과

소속 단과대학

 신청기한: 2022. 7. 11() ~ 2022. 9. 30.()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창업휴학은 2022.9.2.() 18:00 이전까지 신청

       - 창업휴학: 신청자격, 휴학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휴학 안내 참조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휴학 기간

휴학 신청절차

구비 서류

비 고

가사 휴학

3(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2학기) 이내

지도교수 상담

인터넷 신청*

 없음

2005년도 이전 학번은 총 8학기 이내 가능

입대 휴학

병역의무 수행 기간

 - 일반병 3, 부사관 4

지도교수 상담

인터넷 신청*

휴학원서 1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신병 휴학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휴학원서 1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임신·출산·

육아 휴학

2년 이내

휴학원서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장기출장

휴학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휴학원서 1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