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
휴학 신청 | | 도서관 | | 학과 승인 | |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신청 후 4일 이내) |
학생 | 책 반납 | 소속 학과 | 소속 단과대학 |
○ 신청기한: 2022. 7. 11(월) ~ 2022. 9. 30.(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창업휴학은 2022.9.2.(금) 18:00 이전까지 신청
- 창업휴학: 신청자격, 휴학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휴학 안내 참조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 휴학 기간 | 휴학 신청절차 | 구비 서류 | 비 고 |
가사 휴학 | ∙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 | ① 지도교수 상담 ② 인터넷 신청* | 없음 | 2005년도 이전 학번은 총 8학기 이내 가능 |
입대 휴학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일반병 3년, 부사관 4년 | ① 지도교수 상담 ② 인터넷 신청* | ① 휴학원서 1부 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
신병 휴학 |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① 휴학원서 1부 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 |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
임신·출산· 육아 휴학 | ∙2년 이내 | ① 휴학원서 1부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장기출장 휴학 |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 ① 휴학원서 1부 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부 |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