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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출석인정 관련 학내 규정 안내
게시자 강혜지 등록일 2022. 6. 28 11:28

[ 수업 출석 인정 학내규정 안내]


23(출석인정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 해당 학생이 서식5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제출 후 학과에서 검토하여 공문을 올리고 담담교과목 선생님께 안내드립니다. 출결에 체크 해야 하므로 해당 학생은 결석 후 위 서류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 본인의 결혼 : 5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

 . 본인의 출산 : 20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

 .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입원만 가능하고 당일 진료.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 위 사유로 공문 제출 후 인정 받은 학생 출결은 '공가'로 체크 바랍니다.

 (교.강사 선생님은 전자출석부 비고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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