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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스마트제조융합협동과정 내규 알림(2023.03.02.수정)
게시자 배선연 등록일 2021. 4. 1 16:41
 ~ 

<과정 내규>

제1조(전공분야) 본 협동과정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및 제조AI전공을 둔다.

      제2조(종합시험과목) 석․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해당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제3조(학위논문발표 및 공표) 석․박사 과정의 논문 제출과 진행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추가된다.

  º 최소 이수기준: 학술·산학협력·기술창업 중 택 1 

구 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술분야(주저자)

SCI급 1편 투고 또는 KCI등재지 1편 게재

SCI(E) 2편 게재

산학협력

특허출원 2건

기술이전(특허) 1건

기술창업

-

특허기반 창업 1건


       ※ 학·석사연계과정은 “석사학위”,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 기준 충족

 

- 부 칙 -

1. 본 내규는 2020년 9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각 전공에 대한 내규는 필요한 경우 학과의 내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