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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
게시자 배선연 등록일 2022. 2. 28 11:49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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