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폭력예방교육 효율성 및 관련법령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 (예방교육 내실화) 성평등과 인권 관점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건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함양, 폭력예방의식을 강화
□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성가족부 주관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실시방법
○ 학생 개별 가상강좌
- 와글→ e 캠퍼스 → 커뮤니티(2022학년도 창원대 인권센터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동영상 교육내용:【1시간 40분】
- 센터안내:【센터역할, 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
-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 교육기간: ~22.9.23(금)까지 교육이수 완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