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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9/23)
게시자 배선연 등록일 2022. 6. 17 13:58

□ 목 적

 ○ 폭력예방교육 효율성 및 관련법령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 (예방교육 내실화) 성평등과 인권 관점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건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함양, 폭력예방의식을 강화 


□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성가족부 주관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실시방법 

 ○ 학생 개별 가상강좌

    - 와글→ e 캠퍼스 → 커뮤니티(2022학년도 창원대 인권센터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동영상 교육내용:1시간 40분】

    - 센터안내:【센터역할, 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

    -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 교육기간: ~22.9.23(금)까지 교육이수 완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