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2차) 실시 계획 안내>
2021.2.9.부터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들은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성인지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 교육이수기준
-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경우: 0회 실시 -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초과인 경우: 2회 실시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2회, 유교·특교는 4회 실시
※ 편입생, 재입학자는 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3. 성인지교육 신청: 2022.12.5.(월) 10:00 ~ 12.7.(수) 18:00까지
☞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4. 성인지교육 실시: 2022.12.27.(화) 14:00 ※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