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교내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 계획 안내
(국가유공/북한이탈/장애학생/가족장학/6.25참전손자녀)
※ 배정외 국가시험 및 명예선양 장학금은 5월 중순경 계획 안내 예정입니다.
-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 날짜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선발계획의 내용 숙지후 학과사무실로 ~ 23.4.12(수)까지 신청)
□ 장학금 종류 및 제출서류
장학금
종류
감면
여부
지급액
지급조건
제출서류
국가(독립)
유공자 등
봉림
- 직전학기 성적 1.6이상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은 성적, 학기 제한 없음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자녀)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북한
이탈주민
봉림(본인)
- 직전학기 성적이 연속 2회 1.6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봉림(자녀)
- 직전학기 성적이 1.6미만 인자는 다음 학기 제외
장애인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성적 1.6 이상
② 장애인증명서
사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족
1명(봉림)
2명(국비)
- 가족 3인 이상 동시 재학 시
- 성적 2.0 이상
②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2인 이상 동시 재학 시
6‧25
참전유공자
손자녀 장학금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학생회 간부
국비
-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별도신청없음
(학생과 추천)
※ 지급액: 봉림(수업료 전체), 사림(수업료 2), 국비(수업료 1)
감 면: 등록금이 면제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 불가
□ 선발 절차
- (학생→학과사무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2. 4.12.(수)까지
- (단과대학→학생과) 장학생 추천: '23.4.15.(금)
- (학생과→학생) 장학금 지급: '23. 4월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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