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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게시자 박미순 등록일 2022. 5. 19 11: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법 적용대상및 공직자가 지켜야 할금지행위 기준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안내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붙임자료를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2.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