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에 따라‘법 적용대상’ 및 공직자가 지켜야 할‘금지행위 기준’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안내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붙임자료를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신고·제출 의무 | 제한·금지 행위 |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2. 가족 채용 제한 |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