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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게시자 이** 등록일 2026. 9. 7 22:59





2026-2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Ⅰ


 추진배경

  ○ 폐업, 실직 등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

    ※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유지가 어렵고, 취업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반복적 악순환 초래

  ○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Ⅱ


 추진내용

□ 지급대상 및 선발시기

  ○ 대상: 장애, 폐업, 파산, 실직, 질병 등의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저소득층 등의 경제 사각지대 학생

  ○ 시기: 매월 말 접수 및 선발(9월~12월)

□ 추천대상 및 공통조건: 2026-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으로, 아래 ❶ ~ ❸ 중 해당되는 경우



❶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 (인정기간) ‘2025.9.1. ∼ 추천일 까지’ 충족 및 발생한 경우 인정

       (단,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추가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❷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위 ❶ 이외의 신청자로서 가계곤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소득구간, 학과장 면담 내용 등 증빙 필수)


❸ (학과장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과장 추천 (학과별 2명이내)

      * 신입생의 경우 3유형에서 가급적 선발 제외

   - 위 ❶, ❷ 추천이 어려우나 가계곤란의 이유로 반드시 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학생을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추천(학과장 추천서: 학과별 배정가능 여부 체크)

      ※ 장학 사각지대 내용*이 추천서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이 아닐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각지대 내용(예시): 부모님의 사업 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기타 경제사정 곤란 발생 등


□ 제출서류(취합 후 학과(부)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증빙 자료(➊,➋의 경우)

    - 학과장 추천서(➋,➌의 경우)

  ○ 추가서류(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 붙임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선발·지급 개요

  ○ 추천기한 및 방식

    - (기한) 학기 내 매월 말일까지

    - (방식)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공문 제출

     ※ 단, 한국장학재단-DB를 활용한 대상의 경우 학과장 추천 없이 학생과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음 (장학팀에서만 대외비로 활용)


  ○ 추진일정


학생과➛단대,학과


학과➛단대


단대➛학생과


학생과








9월 중


~ 9.23.(수) 까지


~ 9.30.(수)


~ 10월 중순








▪계획 수립 및 안내


▪장학생 후보 추천


▪명단취합 및 제출


▪장학생 선발(1차)

▪장학금 지급

 ※ 향후 10 ~ 12월에도 동 일정을 준용하여 학생과로 제출(기 선발학생 제외)


  ○ 선발기준 및 횟수

    - (기준) 추천 학생의 타 장학금 수혜내역, 가계곤란도, 선발제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학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

      ※ [경합시] ①소득구간이 낮은 학생 ②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선발

    - (횟수): 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 ➌유형만 3개 학기까지 가능(1개 학기당 최대 4개월 지원)



≪예시≫




▣ 학생이 ΄26.3 신청·선발(΄26.2. 부모 실직)된 경우 ΄26-1학기에 4개월 지원 받고, ΄26-2학기 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8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단, 추천일 기준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7-1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단, 3유형으로 신청 가능

▣ 학생이 ΄26. 4월 신청·선발된 경우 ΄26-1학기에 3개월 지원 받고, ΄26-2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7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 ☞ ΄27-1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단, 3유형으로 신청 가능

  ○ 선발인원: 예산 범위 내 최대 선발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 선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선발제외

    - 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 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단, 최종학기 이수대상자는 예외

    - 기타 「국립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름

  ○ 지급기준

    - 장학금: 생활비성으로 월 30~50만원 지급(학기당 200만원 이내)

      ※ 소득구간[기초·차상위(0구간)(50), 1~3구간(40), 4구간이상 및 학과장 추천(30)]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타 장학금(생활비성) + 장학119’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설계

    - 지급기간: 장학생으로 선발 해당 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지급

      ※ 단, 「학칙」제39조에 따른 하기·동기휴가 중에는 지급되지 않음

    -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제적, 휴학 등)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즉시 중지

      ※ 단, 휴학한 월은 20일 이상 재학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

  ○ ‘장학119’장학금 수혜 후 나중에라도 타 생활비성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타 장학금+장학119’금액이 학기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학119’ 지급금액을 조정

  ○ ‘장학119’수혜 이력은 타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중복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학생과,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일정 (1차 선발 기준)

  ○ (단과대학) 학과장 추천서 등을 취합 후 학생과로 제출: ‘26.9.30.(수)까지

      ※ ΄26-2학기 동안 매월(10∼12월) 말일까지 추천

  ○ (학생과) 1차 ‘장학119’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6.10월 중순

      ※ ΄26-2학기 매 익월 중순까지 지급

붙임 1. 학과장 추천서 1부.

      2. 추천대장 1부.



 [참고자료] 장애․폐업․파산․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기타 인증서류 (예시)


서류명

발급처

발급양식

비고

장애인증명서

시,군,구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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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IMG_225915.png

-www.hometax.go.kr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Click

법원 파산 선고 결정문

법원

IMG_225921.png

파산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IMG_225925.png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호 서식)

※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참고자료] 실직증빙서류 발급 방법(예시)


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발급양식

비고

퇴직증명서

퇴직회사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IMG_225933.png

택일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www.nhis.or.kr

초기화면 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Click

「또는」

1577-1000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전체이력)

IMG_225938.png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근로복지

공단

퇴직(상실)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송

「또는」

1588-0075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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