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1. 9. 01.(규정제546호)
개정 2004. 2.23.(규정제751호)
개정 2009. 4.23.(규정제936호)
개정 2012. 7.16.(규정 제1096호)
개정 2015. 9.18.(규정 제1268호)
개정 2020. 7.22.(규정 제15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생활관의 정의)
-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창원캠퍼스 학생생활관(이하 “창원생활관”이라 한다): 창원 소재 지역에 있는 학생생활관으로 시설의 명칭은 1, 2, 3, 4, 5, 6, 7, 8동 및 복지동으로 한다.
- ② 거창캠퍼스 학생생활관(이하 “거창생활관”이라 한다): 거창 소재 지역에 있는 학생생활관으로 시설의 명칭은 열정관, 도전관으로 한다.
- ③ 남해캠퍼스 학생생활관(이하 “남해생활관”이라 한다): 남해 소재 지역에 있는 학생생활관으로 시설의 명칭은 한울관, 다솜관으로 한다.
제3조(개관기간)
- ①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개관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개관시작일 및 종료일은 학사일정을 따른다. 다만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특별개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각 캠퍼스의 관장은 총장(창원캠퍼스) 또는 부총장(거창캠퍼스 및 남해캠퍼스)의 승인을 얻어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조정 및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직무범위)
-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에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고 직무범위를 정한다.
- ① 각 캠퍼스 생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해당 캠퍼스생활관 업무를 총괄한다. 창원캠퍼스 관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거창캠퍼스, 남해캠퍼스 관장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부총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창원생활관에 행정실장 및 직원을 두고 거창생활관 및 남해생활관에는 팀장 및 직원을 두며, 행정실장 및 팀장은 해당 캠퍼스생활관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원칙)
- ①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창캠퍼스와 남해캠퍼스 학생생활관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캠퍼스별 학생생활관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 1. 창원생활관: 창원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에게 우선적 거주의 편의 제공
- 2. 거창생활관: 거창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부생, 연구원 및 교직원에게 우선적 거주의 편의 제공
- 3. 남해생활관: 남해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부생, 교환학생, 교직원 등에게 우선적 거주의 편의 제공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별 구성원들의 교류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캠퍼스별 해당 관장의 허가를 얻어 희망하는 생활관에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운영회계)
-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창원생활관 1, 2, 3, 5, 6, 7, 8동은 민간투자방식(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라 한다)이며 BTL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4동 및 복지동은 대학회계로 운영한다.
- ② 거창생활관은 대학회계로 운영한다.
- ③ 남해생활관은 대학회계로 운영한다.
제2장 창원생활관 조직
제7조(관장)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을 지도한다.
제8조(직원)
- ① 관장은 생활관 운영 및 관생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직원은 창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따라 생활관을 운영․관리한다.
제9조(생활지도원)
- ① 생활관 입실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 ② 생활지도원은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관 입실자의 입․퇴실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생활지도원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중에 적임자를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자치활동)
- 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자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관생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관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생활관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국립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에서 정한다.
제3장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4조(생활관비심의위원회)
- ①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생활관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전문가 2명,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부학생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 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⑤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BTL성과평가위원회)
BTL생활관 운영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관 입실 및 퇴실
제16조(우선입실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실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3. 장애인
- 4. 재외교포 및 외국인유학생(석·박사과정자 포함)
- 5. 그 밖에 생활관 입실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학생(체육특기생, 성적우수자, 홍보대사, 봉림고시원생, ROTC생 등)
제17조(입실 신청)
- ① 입실을 희망하는 자는 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은 입실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8조(입실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2. 생활관에서 퇴실처분을 받은 학생
- 3. 감염병 환자
- 4.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9조(선발)
- ① 선발 인원은 입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 ② 선발기준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한다. 학부 신입생은 선발 점수 배점표에 따라 기준대로 입학성적 60%, 거리 40%를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하며, 재학생은 입실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60%, 거리 4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년도 생활관내 생활태도 등을 반영한 가산점(최대 10점)을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③ 합산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거리, 성적, 생년월일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제20조(충원)
- ① 미선발자는 입실대기자로 전환되어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 ② 생활관의 결원 발생 시 입실대기자 중에서 대기번호 순으로 충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입실 조건을 조정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등록)
- ① 입실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입실지원서, 건강진단서)과 생활관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실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생활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22조(입실)
-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실 대상자는 생활관이 지정한 입실 절차에 따라 입실 기간 내에 입실하여야 하며 생활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 ② 입실 시에는 생활관 입실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실한다.
제23조(퇴실)
- ① 입실자는 거주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퇴실하고자 할 때,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퇴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실자는 퇴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퇴실 신청을 하고 퇴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 1.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 2. 허위로 입실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 3. 졸업, 퇴학, 제적, 제명된 경우
- 4.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5. 학생생활관에서 벌점 7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6. 생활관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7.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8. 제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실로 간주하여 강제 퇴실 조치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관장은 입실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5장 가족생활실(기혼자실)
제24조(입주자 정원)
가족생활실에 입주하는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25조(입주 신청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 1. 기혼의 학부 및 대학원생ㆍ연구생, 신임교원, 교직원
-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가 가능하다.
제26조(입주 허가 기간)
- ①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학교의 공무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입주 허가 기간은 총 거주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입주 신청)
제24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가족생활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입주)
- ① 입주 대상자는 가족생활실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다.
- ② 입주 시에는 가족생활실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제29조(선발)
- ①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혼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의해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입실순위가 같을 경우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 순서대로 선발한다.
- 1. 신청인 본인이 장애인(1급~3급)
- 2.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박사과정)
- 3. 신청인이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 4.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대학원 재학생
- 5. 신청인과 배우자가 대학원 또는 학부 재학생
- 6.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학부 재학생
- 7. 신청인이 대학원 재학생
- 8. 신청인이 학부 재학생
- ② 제1항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신임교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제30조(퇴실)
- ① 입주자는 퇴실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실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 1. 입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졸업, 퇴학, 제적, 제명된 경우
- 3.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4. 관리비를 연속하여 2회 연체한 경우
- 5.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 6. 그 밖에 관장이 공동생활 및 가족생활실 운영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실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 ④ 퇴실 예정자는 입주 당시의 시설 및 청소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정해진 퇴실 절차에 따라 퇴실한다.
제6장 경비
제31조(생활관비)
- ① 입실자는 관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입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본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생활관비 납부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생활관비 예산 및 결산)
- ①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운영세칙)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4.02.23. 규정 제7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3. 규정 제936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규정의 적용)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2009학년도 입실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7.16. 규정 제1096)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68호)
부칙 (2020.07.22. 규정 제15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3.0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운영기준) 거창캠퍼스 및 남해캠퍼스 학생생활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