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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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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은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 종류

가사휴학(온라인 신청)
  • 당해학기 수업일수 1/4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 총 4개 학기를 초과할수 없음.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에 휴학기간은 6학기를 넘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CWNU포털 → 학사정보 → 휴학상담 신청(학생) → 상담 후 승인(학과) → 휴학신청(학생) → 휴학승인(학과) → 휴학처리(대학원행정실)
신병휴학(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방법 : 휴학원서 및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
입대휴학(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로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방법 :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을 학과 경유하여 대학원행정실 제출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CWNU포털 → 학사정보 → 개인정보]에서 변경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함.

학·석사 연계 과정자는 학부 제6, 7학기 및 대학원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입학 후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경우에 한해서는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 연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제3항과 제4항의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때에는 그 기간
  • 2. 신병으로 인한 휴학으로서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3년
  • 3.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유학을 하는 때에는 3년
  • 4. 직무상의 장기출장 등 해당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
  • 5.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2년

복학

휴학생 중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복학을 신청한다.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복학도 가능)

복학절차

당해학기 수업일수 1/4까지 신청 가능
가사휴학복학, 신병휴학복학
  • 온라인으로 신청 ☞ CWNU포털 → 학사정보 → 복학 신청(학생)
입대휴학복학 : 서류 제출
  • 복학원 작성 제출 → 학과장 승인(학과) → 복학원 접수 및 처리(대학원행정실)

군 제대 후 복학생은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학생과, 도서관 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자퇴절차

자퇴원 작성(학생) →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학과사무실) → 학생과 승인(학생증 반납) → 도서관 승인(책반납) → 자퇴원 접수처리(대학원행정실)

자퇴절차

자퇴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등록금 반환대상자는 통장사본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하지 않은 자
  • 학칙 제58조에 의거 휴학기간을 초과한 자
  •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