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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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제77조(학위수여)
  •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졸업

학위수여요건

1. 수업연한

  • 4년 (단, 건축학전공은 5년)

    졸업 및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의 계속수학기간은 4학기를 넘을 수 없음.

2. 성적

  • 총 평균평점 C°(2.0) 이상

    단, 학․석사 연계과정자의 졸업 이수학점은 3.50 이상, 조기졸업자의 졸업이수학점은 4.20 이상으로 함.

3. 이수학점

  • 학과별/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해당학번 교육과정 참조)

    단,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공학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교양과목의 이수학점(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26학점 이상 40학점 (예술대는 50학점) 이내에서 이수하되, 소속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해당학번 교육과정 참조)
    • 2)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소속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해당학번 교육과정 참조)

4. 졸업논문

  •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심사에 합격해야함.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학부 졸업논문 면제함

    수강신청 : 졸업 최종학기에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 1) 논문작성계획서 : 졸업학년 초에 학과에 제출
    • 2) 논문작성방법
      • 졸업논문: 인문사회계 20매 이상, 자연계 10매 이상(A4용지)
      • 실험실습보고: 10매 이상(A4용지)
      • 실기발표: 해당 학과장이 정함
      • 졸업논문은 세로로 쓰되 도면은 그대로 동판을 뜰 수 있도록 하고 표지에는 지도교수명을 명기.

조기졸업(수업연한의 단축) 요건

1. 이수학기

  •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완료자(5년제 건축학 전공자는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자)

2. 성적

  • 평균평점 4.20이상인 자

3. 졸업소요취득학점과 전공(학과)별로 지정된 졸업요건 충족자

단, 학․석사 연계과정자의 졸업 이수학점은 3.50 이상, 조기졸업자의 졸업이수학점은 4.20 이상으로 함.

4. 신청방법

  • 매학기 조기졸업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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