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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게시자 한상은 등록일 2022. 6. 27 13:28

□ 2021학년도 후기(2022. 8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1) 신청대상2021학년도 후기(2022.8월)학부 졸업예정자

    2)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총 4학기(2)학기별 개별 신청

    3) 신청자격학칙 제39(수업연한)을 충족하고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구분

졸업

학점

(A)

졸업자격인증

(B)

졸업논문

(C)

유예 적용 기준

수강신청 의무

등록 의무

교과목 인증

필수 및

선택인증
(2영역)

졸업

예정자

(8학기

 이수

예정자)

이수

이수

모두

 충족

통과

학사학위

취득 유예

X

수강신청 가능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졸업 처리)

미수강 허용

O

유예금 납부

[등록 금액의 8%]

(미납시 졸업 처리)

미통과

수료 유예

O

미수강시

유예 취소

(수료 처리)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수료 처리)

일부

충족

통과

미통과

미이수





졸업 불가

(유예 신청

 불가)

O

미수강시

미수강 제적 대상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미등록 제적

 대상)

미이수












졸업유예(계속 수학신청기간 및 허가 절차

구분

신청 및 승인기간

신청 및 허가 절차

비고

학생

(신청자)

2022. 7. 8.()

 ~ 7. 14.() 12:00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가능

신청 이후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2.7.29.예정)






 ※ 수강자[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등록금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 ⇨ 등록(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최종 수학 허가

    ※ 미수강자 유예금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하는 학생은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

2022.8.1.(월) <4학년>

2022. 8. 5.(금) <전체학년>

수강신청 변경기간(2022.9.1.~9.7.)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

(동일 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

등록기간

2022-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22.8월중<예정>]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불가

※ 추가 등록기간 및 추가 유예 신청기간 없음 ⇨ 미등록(등록금/유예금시 졸업/수료 처리

※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최종 허가 통보(2022.8.31. 예정)



유의사항

    1) 유예승인 후 휴학불가

    2)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도서관학생생활관 등)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


기타 문의각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055-213-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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