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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22.12.5.]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최대근로시간 상향 조정 안내
게시자 김교정 등록일 2022. 11. 16 17:55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최대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국가근로 장학생은 최대근로시간을 유의하시어 근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근로시간 상향 조정 내용 

구분

1일 최대

주당 최대

월 최대

학기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변경전

8시간

20시간

40시간

60시간

360시간

변경후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1

70시간

490시간

12~ 20232

100시간




<방학주간 근로시간 안내> [2022.12.05. 추가 안내 사항]


 - 22.12.19.(월)~21.(수) 1일 8시간 이내, 3일 최대 20시간

 - 22.12.22.(목)~23.(금) 1일 8시간 이내, 2일 최대 16시간

 - 22.12.26.(월) 이후: 1일 8시간 이내, 1주 최대 40시간 이내



 202211월부터 적용, 이후 교부금 집행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 등이 조정될 수있으며, 추후 별도 공지


2. 시행 기간: 202211~ 2023217일까지


** 최대근로시간 상향에 따라 업무스케줄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상 수업시간표, 휴강, 점심시간 등 근로시간 인정 불가

   - 출.퇴근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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