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최대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국가근로 장학생은 최대근로시간을 유의하시어 근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근로시간 상향 조정 내용 구분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월 최대 | 학기 최대 | 학기 중 | 방학 중 | 변경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60시간 | 360시간 | 변경후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11월 | 70시간 | 490시간 | 12월 ~ 2023년 2월 | 100시간 |
<방학주간 근로시간 안내> [2022.12.05. 추가 안내 사항]
- 22.12.19.(월)~21.(수) 1일 8시간 이내, 3일 최대 20시간 - 22.12.22.(목)~23.(금) 1일 8시간 이내, 2일 최대 16시간 - 22.12.26.(월) 이후: 1일 8시간 이내, 1주 최대 40시간 이내
※ 2022년 11월부터 적용, 이후 교부금 집행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 등이 조정될 수있으며, 추후 별도 공지
2. 시행 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2월 17일까지
** 최대근로시간 상향에 따라 업무스케줄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상 수업시간표, 휴강, 점심시간 등 근로시간 인정 불가 - 출.퇴근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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