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기준 안내
1. 첨단방위공학과정 학위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기준 안내 관련 붙임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꼭 학위수여 요건을 확인하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료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수료학점
-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 24학점 이상
-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60학점 이상
- 공통사항: 타 대학과 다른 학과의 학점은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 인정(규정 제35조)
나. 선수과목 (첨단방위공학과정_선수과목 해당없음.)
- 대 상: 석․박사과정 입학생의 전공이 학․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자
- 이수학점: 학과내규에 따름(예시로, 유사 교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재학
기간 중 석사과정에서 12학점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기초공통: 전공과목은 대학원 교육과정의 학과별로 정한 학점 이상 이수
- 첨단방위공학과정 기초공통: 총 2과목(방위산업특론, 방위산업PBL고급설계1)
라. 평균평점: 전 과정 B°(3.0)이상(학칙 제76조), 교과목별 성적 C°(2.0)이상(학칙 제58조)
마. 이수학기
- 석사과정: 4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 3학기 이상
- 박사과정: 4학기 이상(‘98학년도 이후 입학자),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상
공통사항: 타대학 및 타학과 등 학점이 총 수료학점의 1/2 이내 인정가능 [반 이상 타대학,학과 학점일 경우 수료 불가]
[ 학위수여 요건: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응시자격
과정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비고 |
석사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수료생 응시 가능 |
박사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박사통합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 분 | 시험 과목 | 합격기준 |
외국어시험 | 【시험응시자】 •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선택 (한국어로 출제 및 답안 작성) |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
【면제신청자】 •「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참조 | |
종합시험 | • 석사학위과정: 전공 3과목 이상 • 박사학위과정: 전공 4과목 이상 |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
다. 논문심사
- 석사: 심사위원 2/3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 박사: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
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면제신청 대상
※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외국어성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국인 | 외국인 |
• TOEFL PBT 520점 이상(영문학과 550점 이상), CBT 190점 이상(영문학과 213점 이상), IBT 70점 이상(영문학과 80점 이상) • TOEIC 630점 이상(영문학과 700점 이상) • TEPS 505점 이상(영문학과 575점 이상) • TEPS 271점 이상(영문학과 311점 이상) • JPT 65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 (舊)HSK(중국어능력시험) 6급 이상 • (新)HSK(중국어능력시험) 5급 180점 이상 • FLEX 3A 620점 이상 |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 중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내대학(원)에서 학사 또는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제6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한국어 시험 합격 또는 면제(대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
마. 과정 내규
제1조(전공분야) 본 학과는 첨단방위공학전공을 둔다.
제2조(종합시험과목) 석․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해당 전공과목 중 3과목을 택한다.
․박사학위과정: 해당 전공과목 중 4과목을 택한다.
제3조(학위논문발표 및 공표) 석․박사 과정의 논문 제출과 진행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다음사항이 추가된다.
․석사학위과정: 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 2회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 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SCI급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3편 이상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 예정증명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