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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게시자 최하원 등록일 2023. 1. 12 16:23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콜센터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3개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계약에 124개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사가 시장점유율 82%를 차지했다. 경쟁입찰을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만 몇몇 소수업체가 돌아가면서 전체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로 보인다. 독과점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인건비 빼돌리기 같은 ‘중간착취’가 이뤄지기 쉽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조사에서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이 67.9%로 수의계약(31.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가 60.5%였고, ‘6개월 이하’로 좁혀도 19.3%나 됐다.


124개 민간업체 가운데 상위 3개 업체(효성ITX·KTis·KTcs)가 시장점유율 절반(51.4%)을 차지했다. 상위 5개사로 보면 66.5%, 상위 10개사로 보면 81.8%였다.


소수 업체가 돌아가면서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를 수탁하고 전체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에서는 상담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상담사들이 업무가 과중되거나, 잦은 업체 변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사 인력 부풀리기로 원청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같은해 6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권경미씨는 “교육자 명단에 퇴사한 직원과 육아휴직자가 마치 교육을 들은 것처럼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며 “업체는 국세청에 60명이 상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40~50여명이 근무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연차사용이 제한됐고, 목표콜을 채우지 못하면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하는 일은 같지만 소속이 달라지면서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겪고 근속 연수를 인정받지 못해 경력이 쌓여도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한다. 김윤숙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장은 “2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어서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근속도 인정되지 않아 한 달에 183만원 수준을 받는다”며 “본인 의지에 관계 없이 강제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근무지가 바뀌어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공공기관이 지불하는 1명당 월 평균 도급단가는 335만원 정도인데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220만~260만원 수준”이라며 “민간업체 핵심 노하우가 시간당 콜 처리 건수 같은 노무관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차액은 업체들의 중간착취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운영위원은 “1조7천억원이라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