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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의 인권과 안전 위험성 외면" (한국NGO신문)
게시자 이장희 등록일 2023. 5. 17 21:28

인권시민단체,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의 인권과 안전 위험성 외면"

과기부, 인권시민단체 인공지능법안 반대 의견서에 답변
"과기부 답변 우려사항 미해결"···과기부에 의견서 제출


인권시민단체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의 우려점을 재차 제기했다. 인공지능법안이 인공지능의 인권과 안전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인권시민단체는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등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과기부가 지난 4월 26일 답변서를 보냈고 과기부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 기본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인공지능發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

인공지능법안은 과기부가 소관, 과기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정책 기본방향과 투자방향, 인력양성 등 기반 조성, 윤리원칙 확산과 신뢰기반 조성, 사회의 변화와 대응 등을 준비한다.

인공지능위원회도 설치된다.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인공지능 분야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는 것이 목적. 인공지능위원회 내에는 '신뢰성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신뢰성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 차원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즉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 알고리즘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출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대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 고지, 신뢰성 확보 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을 의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인공지능법안의 중복 문제, 과기부 소관 인공지능법안의 타 규제 기관 방해 우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에 따르면 과기부는 답변서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인공지능법안이 내용상 구별되는 점 ▲인공지능법안에 제외규정이 있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초기시장에 대해 일반론적 조항이며 타 법령에도 유사 규정이 있다는 점 ▲고위험 AI 규제 등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인권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인공지능법안이 인권과 안전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가 재반박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과기부가 답변서를 통해 인공지능법안이 기존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내용상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인공지능법안은 실질적으로 법의 제정 목적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관부처가 과기부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지능정보기술에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과기부 소관 인공지능법안이 인공지능 분야의 제도와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 내지 원칙을 폭넓게 소관하면서 다른 규제 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지 문제된다"면서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본법 지위를 보유하면서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을 소관하는 기존 개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지도법·기준법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과기부는 인공지능법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안이 실질적으로 기본법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타 규제기관 역시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제 검토와 도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분야에 속한다면 인공지능법안의 원칙과 규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인공지능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저히 저해 우려가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인공지능 제품도 국내 출시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는 "만약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방침 내지 원칙을 정하는 법을 만들려면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과기부는 산업 진흥에 치우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시민단체는 "또한 과기부는 다른 법령에 유사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백 번 양보, 타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법규정과 비교하더라도 인공지능법안은 훨씬 더 허용적인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즉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사전 규제가 개입될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에 미칠 위험성을 등한시하고, 인공지능 산업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과기부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인공지능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