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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 中에 ‘탈북 여성 인권 침해’ 개선 권고
게시자 김민순 등록일 2023. 6. 2 15:5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의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CEDAW는 최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실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현장. 유엔 TV 제공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와 처우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CEDAW는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또는 미신고된 결혼 과정에서) 자녀를 두게 된 북한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중국은 이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CEDAW로부터 자국 인권 현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의 피해를 겪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쟁점화됐다. 유엔은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중국은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