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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및 어학연수생 관련 제출 서류 안내
게시자 김** 등록일 2025. 10. 31 11:21

어학연수생 비자 연장 및 관련 사항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비자 연장이 지연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체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법 및 시기

필요서류

외국인 등록

방법: 입국 후 90일 이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단체 신청)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통합신청서)

2. 재학증명서 1

3.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4. 거주 사실 확인 서류

5. 여권

6. 사진 1(3.5*4.5), 흰색 배경

7. 수수료 (35천원, 현금)

비자(체류 기간) 연장

기한: 체류 기간 만료 전

방법: 하이코리아 예약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개별)

* 체류일 도과 전 하이코리아 예약 권고

1. 비자 연장 신청서 (통합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재학증명서 1

4. 등록금납입증명서 1

5. 거주 사실 확인 서류

  - 본인 명의 숙소: 임대계약서 사본 1

  - 숙소 제공자 명의 숙소

    1) 임대계약서(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국제처 양식 제공)

    3)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1

6.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 (연장 신청 당일 기준으로 발행)

  - 3개월 연장: 4,000,000원 이상

  - 6개월 연장: 8,000,000원 이상

   *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연장 심사 시 유학경비예치확인서제출 필수

7. 수수료 (6만원, 현금)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시간제 취업 등)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국제처 담당자 서명 받은 뒤 하이코리아 신청

자격: 한국어 능력 TOPIK 2급 이상, 출석 90% 이상,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참고: 주중 최대 20시간 가능

1.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국제처 양식 제공)

2. 재학증명서

3. 표준근로계약서

4.사업자등록증

5. 고용주 신분증 사본

6. 어학 성적 증명서

체류지 변경 신고

내용: 학당 재학 중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처: 하이코리아 내 신청, 국제처에 반드시 보고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통합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새 주소 임대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4.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내용: 분실, 훼손,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방법: 출입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신청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1(3.5*4.5), 흰색 배경

4. 수수료 (35천원, 현금)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은행에서 개설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재학증명서 1

4. 거주 사실 확인 서류 1

출입국 계획서 제출

대상: 방학 기간 본국 또는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학생

방법: 국제처에서 출입국계획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1. 출입국 계획서 (국제처 양식)

2. 비행기 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