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방법 및 시기 |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 | 방법: 입국 후 90일 이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단체 신청) |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통합신청서) 2. 재학증명서 1부 3.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4. 거주 사실 확인 서류 5. 여권 6. 사진 1매 (3.5*4.5), 흰색 배경 7. 수수료 (3만 5천원, 현금) |
비자(체류 기간) 연장 | 기한: 체류 기간 만료 전 방법: 하이코리아 예약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개별) * 체류일 도과 전 하이코리아 예약 권고 | 1. 비자 연장 신청서 (통합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재학증명서 1부 4.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5. 거주 사실 확인 서류 - 본인 명의 숙소: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숙소 제공자 명의 숙소 1) 임대계약서(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부 (국제처 양식 제공) 3)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1부 6.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 (연장 신청 당일 기준으로 발행) - 3개월 연장: 4,000,000원 이상 - 6개월 연장: 8,000,000원 이상 *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연장 심사 시 “유학경비예치확인서” 제출 필수 7. 수수료 (6만원, 현금)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시간제 취업 등) |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국제처 담당자 서명 받은 뒤 하이코리아 신청 자격: 한국어 능력 TOPIK 2급 이상, 출석 90% 이상,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참고: 주중 최대 20시간 가능 | 1.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국제처 양식 제공) 2. 재학증명서 3. 표준근로계약서 4.사업자등록증 5. 고용주 신분증 사본 6. 어학 성적 증명서 |
체류지 변경 신고 | 내용: 학당 재학 중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처: 하이코리아 내 신청, 국제처에 반드시 보고 |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통합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새 주소 임대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4. 재학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내용: 분실, 훼손,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방법: 출입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신청 |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1매 (3.5*4.5), 흰색 배경 4. 수수료 (3만 5천원, 현금) |
은행 계좌 개설 | 방법: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은행에서 개설 |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재학증명서 1부 4. 거주 사실 확인 서류 1부 |
출입국 계획서 제출 | 대상: 방학 기간 본국 또는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학생 방법: 국제처에서 출입국계획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 1. 출입국 계획서 (국제처 양식) 2. 비행기 티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