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ο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등 제외) ο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ο1인당 월 6만원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2021년 9월부터 기존 지원금 2배 확대 지원 ο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월별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협조 요청사항 ο학과 단톡방 등 공유: 안내문 및 카드뉴스 학과별 단톡방 공유를 통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