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실직,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2-1학기 장학119 V.2(사림복지-사각지대)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 9~10구간 또는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 중 긴급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자 포함)*을 겪고 있는 학생
- 국가장학금 ‘국가Ⅱ유형 경제사정곤란자’ 선정 학생
| ≪ 긴급한 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 포함) 상황≫ | |
| |
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②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③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④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나.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 인정기간: ΄21.1.1. ~ 추천일 까지 상황이 발생 및 유지
다.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지원
※ 단, 타 등록금성 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추천기한: 2022.7.19.(화)까지 (학생과 제출)
마. 추천방법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중 ① ~ ③의 경우: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중 ④의 경우: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장추천서
※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반드시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 추천서 필수(학과별 최소배정 1명 이내)
※ 의 경우, [서식 2] 학과장 추천서 상 ‘학과별 최소배정 학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고, ‘추천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 필요
바. 향후추진일정
○ (단과대학) 학과장 추천서 등을 취합 및 제출: ΄22. 7. 19.(화)까지
○ (학생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2.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