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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지침 제5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서식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서식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참고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 2주 이내(당일진료불가)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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