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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게시자 신** 등록일 2025. 12. 17 13:28

□ 2025학년도 전기(2026.2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일정을 안내하오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 신청대상2025학년도 전기(2026.2월) 학부 졸업예정자

  -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총 4학기(2학기별 개별 신청

  - 신청자격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 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


구분

졸업학점 이수

졸업인증 이수

졸업논문

유예 적용 기준

수강신청 의무

등록 의무

교과목 이수

자격(점수) 취득

졸업예정자

(8학기 이수 예정)

O

O

O

O

학사학위취득

유예

X

수강신청 가능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졸업 처리)

미수강 허용

유예금 납부

[등록 금액의 8%]

(미납 시 졸업 처리)

O

O

X

O

수료 유예

O

미수강 시

유예 취소

(수료 처리)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수료 처리)

O

X

X

O

-

-

졸업불가

(유예 신청 불가)

O

미수강 시

미수강 제적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O

X



2.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기간 및 허가절차


구분

신청 및 승인기간

신청 및 허가 절차

비고

 학생

(신청자)

      2026. 1. 7.(수) ~ 

1. 14.(수) 12:00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6.1.23.(금) 16시 예정)


   ※ 수강자[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등록금: 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 ⇨ 등록(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 최종 수학 허가》

    ※ 미수강자 유예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하는 학생은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



3.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

2026. 2. 2.(월) <4학년>

2026. 2. 6.() <전체학년>

 수강신청 변경기간(2026.3월) 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

 (동일 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

등록기간

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26.2월 중 <예정>]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불가

※ 추가 등록기간 및 추가 유예 신청기간 없음 ⇨ 미등록(등록금/유예금) 시 졸업/수료 처리

※ 등록금(유예금)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최종 허가(2026.2.27. 예정)


4. 유의사항

  - 정해진 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유예 신청

  - 정해진 등록기간 외 추가 등록 불가

  - 유예 승인 후 휴학’ 불가

  -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 가능(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


5. 기타 문의: 각 학과사무실 또는 교육학사과 (☎ 055-2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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