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 2022-191호
공 고
창원대학교 학칙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학칙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5.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 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붙임」
3. 의견제출 ○ 동 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6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주 소 : (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무과 연락처 : 전화) 055-213-2036, 팩스) 055-2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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