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공고 제2022-359호
공 고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6. 창원대학교 총장 ----------------------------------------------------------------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붙임1 참조】 2.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총장(R&D지원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우편번호: 51140, TEL: 055-213-2821, FAX: 055-213-2829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R&D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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