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1 - 185호
공 고 창원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에 앞서 그 제정 취지와 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규정류 관리 지침」 별표 1-1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및 주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운전면허 및 안전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19조) ※ ‘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사항 반영(안 제16조 및 제19조)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안 제23조)
2. 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1년 4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총무과 전화번호 : ☎ 055-213-2108 팩스 055-283-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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