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1 - 203호 공 고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규정류 관리 지침」 별표 1-1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6.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에 ‘비교과인증 이수증명서’를 신설(안 제96조제1항제12호 별지서식)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학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641-773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 ☎ 055-213-2051 팩스 055-2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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