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1 - 2032
공 고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의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6.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분석·연계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운영실 신설(안 제4조제1항)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1년 04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114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4호관 정보전산원
- 연락처: 전화) 055-213-2503, 팩스) 055-213-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