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창원대학교 학칙 제71조(휴학)에서 제74조(제적)까지
2.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교육대학원포함) 휴 ㆍ 복학 신청 및 복학대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휴 ㆍ 복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 만기일 : 2023. 3. 31.(금) 18:00(수업일수 1/4)
나. 신청방법
구 분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 가사휴학 신청 및 복학 • 신병휴학 복학 | 온라인 | ■ 학교홈페이지(CWNU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 메뉴 → 학생 상담신청 → 학과상담접수 및 학과승인 → 학생 휴학신청 → 학과휴학승인 → 행정실 학적 반영 |
• 입대휴학 신청 및 복학 • 임신 및 육아휴학 • 신병휴학 신청 | 온라인 | ■ 학교홈페이지(CWNU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 메뉴 →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학생 휴학 신청 → 학과휴학승인 → 행정실 승인 후 학적 반영 |
• 외국인 휴ㆍ복학 | 방문 | ■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 구비 → 학과 → 국제교류교육원 확인 → 학교홈페이지(CWNU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 메뉴 →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학생 휴학 신청 → 학과휴학승인 → 행정실 승인 후 학적 반영 |
다. 유의사항
1) 휴학기간(총 4개학기) 만료자는 휴학 불가
2) 학ㆍ석사연계과정생 입학자는 대학원 첫 학기 휴학(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제외) 불가
3) 학생상담신청 → 학과승인 → 학생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신청 완료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4) 2023-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제적
5) 주소, 연락처 등 변경된 학생은 「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에 수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