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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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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 추 진 일 정 | 비 고 |
수강신청 | [재학생&재입학생] - 2023. 2. 6.(월), 9시 ~ 2. 10.(금), 18시 [신입생] - 2023. 2. 20.(월), 9시 ~ 2. 24.(금),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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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예정대상 교과목 알림 | - 2023. 2. 27.(월) 예정 | ‣ [행정실] 설강기준 미충족 강좌 안내 ‣ [학과] 설강 요청 |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 - 2023. 3. 2.(목) ~ 3.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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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폐강 | - 2023. 3. 9.(목) 예정 | ‣ [행정실] 최종폐강 교과목 알림 |
폐강강좌 신청자 수강신청 변경 | - 2023. 3. 9.(목) ~ 3.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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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가.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나. 학생은 동일 교수로부터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수강신청 시 최종화면에서 교수별 학점신청 누적 집계 확인 가능
다. 창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라.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추가학점 기준(학칙 제77조 제4항)
- 2004학번 이전 입학생: 36학점 이상 취득
- 2017학번 이전 입학생: 33학점 이상 취득
- 2018학번 이후 입학생: 30학점 이상 취득
마.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ㆍ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음
2.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 수강신청: [붙임] 학과사무실 제출
가. 관련: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③ 타 대학과 다른 학과의 학점은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인정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분의 1을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0.07.16.) |
나. 전공과목 이수시 타학과, 타대학원 및 학점교류관계에 있는 국내ㆍ외의 타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1/2(석사 12학점)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다.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화 도입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람
3. 중복이수 및 재이수
가. 동일 학위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포함하지 않음
나. 같은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4. 이수학점 산정 및 재수강 성적처리
가. 학기별 평점평균 및 전체평균평점은 가중 평균으로 산출
평점평균 = | (수강신청 과목의 평점 × 학점 수)의 총합 |
신청학점의 총합 |
나. “F”로 평가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한 학적부에는 그대로 남음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F”로 평가되었던 원래의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
- 재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 과목 수강으로 대체가능
다. 삭제신청에 따라 삭제된 교과목은 그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며 복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