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56조(타 대학 등의 취득학점 인정)
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4조(타 대학 학점인정) 및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2. 2023-1학기 타 대학원(학과)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전공과 관련된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안내사항
가. 학 생: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학과로 신청서 제출
나. 학 과: 전공여부 확인 후 취합하여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공문 제출
다. 행정실: 수강신청 내역과 신청서 확인 후 최종 승인 알림
붙임 타 대학원(학과) 수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