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734호
2. 2025년도 9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심의를 신청할 연구책임자께서는 2025.09.25.(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과제 수행 예정인 연구책임자
나. 신청양식: [붙임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 서식
다. 제출방법: 학사정보-연구정보-생명윤리심의신청 업로드
라. 유의사항

마. 정규심의 개최 일정: 매월 말 개최
※ 매월 25일 접수 마감(9월 25일 접수 10월 중 심사, 9월 25일 이후 접수 11월 중 심사)
※ 외부위원을 포함한 정족수를 갖추고 대면으로 심의함
붙임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 1부.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