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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
게시자 조은진 등록일 2021. 4. 14 09:35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우수한 재학생(3학년)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체육학과, 간호학과 제외)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을 선발합니다.

4월 21일(수) 신청 바랍니다. 

 

1. 선발기준

□ 공통기준

ㅇ 성적기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 이상 / 4.5만점 기준

ㅇ 이수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이상 충족

1순위: 학업성적우수자(평균평점 기준)

 2순위: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 후보자 선발: ’21년도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계속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추가(대체) 선발을 위해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후보자 선정

    장학재단의 후보자 30%와 별도로 신청자 중에서 기본 자격을 유지하는 학생을 창원대학교 2년 지원유형 후보자로 관리함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 대체 선발(910월 중 진행 예정)

    '21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최대 3개 학기), 5년제(최대 4개 학기)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년간

□ 지원금액

ㅇ 등록금: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ㅇ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원 추가 지원

3. 장학생 준수사항

ㅇ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

ㅇ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 유지(연락처 변경 시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보고)

ㅇ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ㅇ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ㅇ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

4. 장학생 사후관리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과 장학팀에 반드시 통보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ㅇ 자격만 영구탈락 되는 경우


입학 이후 2(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34학년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34학년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선발되어 지원 2(34학년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시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자퇴(,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