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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게시자 이지혜 등록일 2022. 6. 7 13:29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모집일정: 2022-01-01 09:00 부터 2022-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중인자(*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이용방법: 신분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관련태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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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 월6만원 지급(연간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3. 지급방법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월별 지급
4. 신청방법 : 신분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관정보: 창원시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인구청년담당관 51435
  - ☎055-225-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