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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비교과인증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자 이정현 등록일 2022. 5. 18 14:59

담당자

창의융합교육원

박지영

213-2668


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 - 181호


창원대학교 비교과인증 운영 지침의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8 .
창원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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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학교 비교과인증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특정학과(부) 학생으로 제한한 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선정 제한 삭제로 학과단위 비교과프로그램의
이력 및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미개설 인증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비교과인증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일정 현행화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창의융합교육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전 화 : 055-213-2668, 팩스 : 055-213-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