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 - 181호
창원대학교 비교과인증 운영 지침의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8 .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비교과인증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특정학과(부) 학생으로 제한한 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선정 제한 삭제로 학과단위 비교과프로그램의 이력 및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미개설 인증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비교과인증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일정 현행화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창의융합교육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전 화 : 055-213-2668, 팩스 : 055-213-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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